보시온 판매자 입점 및 정산 약관
제1조 목적
본 약관은 보시온 플랫폼(이하 “회사”)이 제공하는 온라인 판매중개 서비스에 입점하는 판매자(사찰 및 일반판매자 포함)의 권리, 의무 및 정산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판매자 정의
판매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:
- 사찰 및 종교단체
- 일반 사업자 판매자
- 기타 회사 승인을 받은 공급자
제3조 입점 자격
판매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공통:
- 입점신청서
- 신분 확인자료
- 정산 계좌 정보
사업자:
- 사업자등록증
비사업자 사찰:
- 고유번호증
제4조 판매 승인
회사는 제출 자료 검토 후 입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.
다음 경우 승인 거절 가능:
- 허위 정보 제출
- 불법 상품 판매
- 증빙서류 미비
제5조 수수료 정책
판매자는 거래금액 기준 아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:
기본 수수료:
결제금액의 10% (VAT 별도)
제6조 PG수수료 부담
결제대행(PG) 수수료는 판매자 부담으로 하며,
정산 시 실비 차감됩니다.
제7조 정산 기준
정산 주기:
매월 1일 ~ 말일 매출 합산
지급일:
익월 7일 이내 지급
제8조 정산금 계산
정산금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:
총 결제금액
– 플랫폼 수수료
– VAT
– PG수수료
– 환불/취소금액
= 최종 정산금
제9조 세금계산서 및 증빙
사업자 판매자:
세금계산서 발행 가능
고유번호증 사찰:
관련 법령에 따른 증빙 발급
제10조 환불 및 취소
환불 발생 시 해당 금액은
정산금에서 차감됩니다.
제11조 금지행위
판매자는 다음 행위를 금합니다:
- 허위 상품 등록
- 불법 상품 판매
- 타인 권리 침해
제12조 계약 해지
다음 경우 계약 해지 가능:
- 약관 위반
- 반복 민원 발생
- 법령 위반
제13조 사찰 특별 조항
사찰 판매자는 종교행사/기도상품 특성상
상품 설명 및 환불 기준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.
제14조 책임 제한
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
개별 판매상품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