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시온 판매자 입점 및 정산 약관

제1조 목적

본 약관은 보시온 플랫폼(이하 “회사”)이 제공하는 온라인 판매중개 서비스에 입점하는 판매자(사찰 및 일반판매자 포함)의 권리, 의무 및 정산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판매자 정의

판매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:

  1. 사찰 및 종교단체
  2. 일반 사업자 판매자
  3. 기타 회사 승인을 받은 공급자

제3조 입점 자격

판매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공통:

  1. 입점신청서
  2. 신분 확인자료
  3. 정산 계좌 정보

사업자:

  1. 사업자등록증

비사업자 사찰:

  1. 고유번호증

제4조 판매 승인

회사는 제출 자료 검토 후 입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.

다음 경우 승인 거절 가능:

  • 허위 정보 제출
  • 불법 상품 판매
  • 증빙서류 미비

제5조 수수료 정책

판매자는 거래금액 기준 아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:

기본 수수료:

결제금액의 10% (VAT 별도)

제6조 PG수수료 부담

결제대행(PG) 수수료는 판매자 부담으로 하며,
정산 시 실비 차감됩니다.

제7조 정산 기준

정산 주기:

매월 1일 ~ 말일 매출 합산

지급일:

익월 7일 이내 지급

제8조 정산금 계산

정산금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:

총 결제금액
– 플랫폼 수수료
– VAT
– PG수수료
– 환불/취소금액
= 최종 정산금

제9조 세금계산서 및 증빙

사업자 판매자:

세금계산서 발행 가능

고유번호증 사찰:

관련 법령에 따른 증빙 발급

제10조 환불 및 취소

환불 발생 시 해당 금액은
정산금에서 차감됩니다.

제11조 금지행위

판매자는 다음 행위를 금합니다:

  1. 허위 상품 등록
  2. 불법 상품 판매
  3. 타인 권리 침해

제12조 계약 해지

다음 경우 계약 해지 가능:

  • 약관 위반
  • 반복 민원 발생
  • 법령 위반

제13조 사찰 특별 조항

사찰 판매자는 종교행사/기도상품 특성상
상품 설명 및 환불 기준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.

제14조 책임 제한

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
개별 판매상품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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